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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CEO, 강제매각법 제정에 소송전 예고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틱톡 사용자 1억7천만명…소송시 실제 법시행까지 상당기간 걸릴듯

추쇼우즈 틱톡 CEO
추쇼우즈 틱톡 CEO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 법률이 제정되자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소송전을 예고했다.

추쇼우즈 CEO는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심하세요.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팩트(사실)와 헌법(미국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강제매각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하원, 23일 상원을 각각 통과한 틱톡 강제매각 관련 법률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한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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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틱톡이 소송전을 벌일 경우 이 법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내 틱톡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약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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