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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 교사 교내 권총 소지 허용법 통과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테네시주 하원이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테네시주 하원은 이날 공화당 의원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찬성 68표 대 반대 28표로 교내에서 교사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상원이 이미 이달 초 통과시킨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빌 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법안은 교내 권총 소지를 위해서는 신원 조회와 40시간의 교육 이수 후 학교장과 지방 치안 당국의 허가서와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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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에서 열리는 학교 행사에는 총을 휴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총을 갖고 있는 교사나 교직원의 신원을 부모나 다른 교사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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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에서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무장한 교사들이 학교 총격범이 될 사람들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법안을 상정한 라이언 윌리엄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주 전체가 총격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저스틴 피어슨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테네시주와 지역사회,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끔찍한 날이라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강력히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교내 총기 소지 허용이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법안이 발효돼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할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메트로 내슈빌 공립학교 대변인인 션 브레이스트는 교내에서는 허가받은 법 집행자만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기 안전 단체인 기퍼즈 로 센터에 따르면 미국 주의 약 절반이 교사나 다른 학교 직원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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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가족 다툼이 총기 참사로 이어진 사건 현장에 출동한 수사 당국자들이 지난 9일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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