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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총격한 소년 엄마, 총기소지 중 마약 징역형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법원 “부모로서 책임·의무 방기…총격과 직접 관련”

올해 초 수업 중이던 교사를 총으로 쏜 6세 소년의 어머니 데자 테일러(좌측)
올해 초 수업 중이던 교사를 총으로 쏜 6세 소년의 어머니 데자 테일러(왼쪽)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초 수업 중이던 교사를 권총으로 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6살 소년의 어머니가 총기 보유 중 마약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2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5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은 총기 소지 중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데자 테일러(26·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버지니아 등 몇몇 주는 총기 보유자의 마약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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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도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델라웨어주에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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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의 아들은 지난 1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중 교사를 겨냥해 총을 쐈다.

테일러의 아들은 당시 교사의 훈계에 말대꾸하며 교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권총을 쐈다. 권총은 모친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집에 있던 총을 가방에 넣어 학교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교사는 목숨은 건졌지만 총탄이 왼손을 관통해 가슴에 박히는 중상을 입었다.

이후 수사당국은 테일러의 침실에서 1온스(약 28.3g)에 달하는 대마초를 발견했다. 그 외 테일러의 문자 메시지와 소지품에서도 잦은 마약 사용의 증거가 포착됐다.

법원은 테일러가 총기 소유 중 마약을 사용한 점과 아들의 총격 사건 간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봤다.

만약 테일러가 법을 준수했다면 그의 아들이 집에 있던 총을 학교로 가져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테일러가 부모로서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이 사건에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테일러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 달에는 아동 방임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테일러의 아들은 나이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시설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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