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smart news, true story

Primary Menu
  • HOME
  • LATEST
  • LOCAL
    • ATLANTA
    • ALABAMA
    • FLORIDA
    • NEWS
      • USA
      • KOREA
      • WORLD
      • PEOPLE
      • SPORTS
  • LIVING
    • FOOD
      • ASSI MARKET
      • EATS
      • FOOD BIZ
      • RECIPE
    • HEALTH
    • BEAUTY
    • EDUCATION
    • RELIGION
    • TRAVEL
  • POP
    • KPOP
    • E-BIZ
    • TV&MOVIE
  • BIZ
    • BIZ FOCUS
    • AUTO
    • REAL ESTATE
    • K-BIZ
  • COLUMN
Light/Dark Button
Subscribe
  • Uncategorized

한국, 해외직구 물품 150달러 이하만 면세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총기·칼은 허가받아야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국 관세청은 연말까지 해외 직구(직접구매)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는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맞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직구 거래규모는 2020년 6358만건에서 2021년 8838만건, 지난해 9612만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거래는 9017만건이다.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한 사례도 2020년 69건(104억원), 2021년 162건(281억원), 지난해 192건(598억원) 등으로 증가세다.

Advertiser 1
Advertiser 2
Advertiser 1
Advertiser 2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113건(505억원)이다.

관세청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여야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목록 통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은 목록 통관이 안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판매 목적의 직구 물품도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총포·도검류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모의 총포는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부호를 주기적으로 재발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 정지를 신청하는 게 좋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지난 9월 기준 총 2436만건이 발급됐다.

미군·기자·외교관 등을 사칭해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및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자 등이 상품 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서비스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Share
Advertiser 1
Advertiser 2

Post navigation

Previous: 정치인도 고객…한인 고급 성매매 조직 적발, 시간당 600불
Next: 피카소의 연인 초상화 낙찰가는 얼마?

관련기사

unnamed-22-e1768977170811.jpg
  • Uncategorized

[기자의 눈] 기록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동남부 40년사의 민낯

paul 1 month ago 0
616455755_33439484755699990_6532231422681509712_n-e1768977950441.jpg
  • Uncategorized

[속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paul 1 month ago 0
  • Uncategorized

애틀랜타는 빗겨갔지만, 조지아 중부 일대 눈 덮여

paul 1 month ago 0

Recent Posts

  • 애틀랜타 스파 총격 5주기 추모식…”매년 결과없는 추모만 반복”
  • 디즈니월드, 올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애틀랜타 팝업 이벤트도
  • 한국대학 장학금…재외동포 초청장학생 4월 10일까지 접수
  •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K-푸드 1순위는 치킨…귀국 전엔 피부과
  • [초점] 원·달러 환율 17년만에 1500원 시대…한인사회 영향은?

Biz Cafe

photo_2026-03-17_03-59-03
  • ATLANTA
  • LOCAL

애틀랜타 스파 총격 5주기 추모식…”매년 결과없는 추모만 반복”

paul 6 hours ago 0
IMG_0156
  • ATLANTA
  • LOCAL

디즈니월드, 올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애틀랜타 팝업 이벤트도

paul 6 hours ago 0
650500837_1356207513197571_1119913464302492597_n
  • EDUCATION

한국대학 장학금…재외동포 초청장학생 4월 10일까지 접수

paul 6 hours ago 0
os
  • TRAVEL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K-푸드 1순위는 치킨…귀국 전엔 피부과

paul 6 hours ago 0
Atlanta K (애틀랜타K) 발행·편집인: 이상연 (Paul S. Lee)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은 (Eunice Lee) 주소: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대표번호: 1-678-687-0753 | 이메일: news@americak.us 콘텐츠 제휴 및 뉴스 제보: news@americak.us ©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Atlantak.com | ReviewNews by AF themes.
애틀랜타K
회사소개 광고 문의 Media Kit Contact

ATLANTA K MEDIA.LLC  

Publisher Paul S. Lee | Editor Eunice Lee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1-678-687-0753 | news@atlantak.com ©Copyright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