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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마일 과속 소년, 경찰이 체포 대신 한 행동은?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플로리다 경찰관, 16세 소년 아버지에 전화…”당장 오라”

소년에 따끔한 훈계…”10년전 과속하던 소년 결국 사망”

고속도로에서 시속 132마일(200km)로 달리던 16세 운전자를 적발한 경찰관이 체포 대신 ‘인생 교육’을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지역 방송인 WFLA-TV에 따르면 플로리다 오렌지카운티의 그레그 리트거 경관은 제한속도가 60마일인 I-4 고속도로 구간에서 132마일로 달리던 도요타 수프라를 정차시켰다.

리트거 경관은 차량 운전자가 16세 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18세 였다면 여기서 곧바로 체포됐을 것”이라며 교육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소년에게 “아버지에게 전화하라”고 명령한 뒤 아버지에게는 “당신의 아들이 시속 132마일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당장 다른 운전자를 데리고 현장으로 오라”고 요청했다.

소년의 아버지가 다른 운전자와 함께 도착하자 리트거 경관은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를 여기에 오게 한 이유는 10년전 스포츠카 머스탱을 몰고 과속하던 16세 소년을 적발했던 개인적 경험 때문”이라며 “그의 부모는 이혼 과정에 있었고 아들이 힘들어할까 봐 스포츠카를 비롯해 원하는 모든 것을 사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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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거 경관은 “그 소년은 법정에 출두한지 3주만에 머스탱을 운전하다 나무를 들이받아 사망했다”면서 “그의 부모들에게 이제 아들은 없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 법률에 따라 제한 속도를 30마일 이상 초과하면 의무적 법정출두와 함께 354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한 속도를 50마일 이상 초과하면 1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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