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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프라이스 흔들요람 질식 위험에 리콜

paul 4 months ago 1 minute read

연방 당국, ‘로커스’ 사망사고 조사 착수…12년간 사망 13건 신고

미 당국 피셔프라이스 바운서 주의보
리콜 대상인 피셔프라이스 바운서  [CPSC]

아기용 흔들 요람인 바운서(baby bouncer)에서 아기가 잠들었다가 질식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AP 통신에 따르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유아용품 제조사인 피셔프라이스는 14일 낸 공지에서 이 회사가 출시한 ‘국민 바운서’인 ‘로커스'(Rockers)에서 절대 아기를 재우지 말라고 당부했다.

양측은 공지에서 2009∼2021년 미국에서 보고된 로커스 관련 사망 사고가 최고 13건이며, 로커스를 결코 아기를 재우는 용도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벨트를 채우지 않거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로커스를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공지에서 언급된 로커스 종류는 ‘신생아부터 걸음마 아기용'(Newborn-to-Toddler Rockers), ‘유아부터 걸음마 아기용'(Infant-to-Toddler Rockers) 두 가지다.

로커스는 1990년대부터 전 세계에서 1천700만개 이상 팔려나갔으며, 한국에서도 로커스를 비롯한 피셔프라이스 요람이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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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C는 로커스에서 일어난 사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소비자 신고를 받고 있다.

피셔프라이스도 자체적으로 고객 보고를 받는 중이며, 홈페이지에 안전 관리 동영상(www.fisherprice.com/SafeStart)을 게시했다.

CPSC는 로커스와 관련한 사망 사고가 어떤 경위로 일어났다는 것인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부모나 양육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로커스를 포함한 요람에서 잠든 아기가 질식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기를 재우는 최적의 장소는 표면이 단단하고 평평한 아기용 침대 등이며, 규격에 맞는 이불 이외에 담요나 베개를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아기는 등을 바닥에 대는 자세로 자야 하며, 경사가 있거나 꼿꼿한 자세로 잠든 아기는 안전한 자리로 옮겨야 한다고 공지했다.

CPSC는 최근 아기 수면 용품의 각도를 10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를 이달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피셔 프라이스는 다른 요람 제품인 ‘로큰플레이'(Rock’n Play)’에서 아기가 잠들었다가 질식사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2019년 CPSC로부터 리콜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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