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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이어, 레저용 차량 타이어 결함 20년간 숨겨”

paul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당국 “사망사고 등 치명적 결과 일으킬 수 있는 문제”

굿이어, 이미 단종된 타이어 17만3천개 뒤늦게 리콜

타이어 회사 ‘굿이어’가 자사 제품의 결함으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년간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2003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22.5인치 레저용 차량(RV) 타이어 ‘G159’다.

굿이어는 ‘1998∼2009년 8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친 교통사고의 원인이 해당 타이어에 있었다’는 연방 수사관 조사 결과에 따라 2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리콜 권고를 받았다.

NHTSA는 굿이어에 리콜 권고를 하면서 보낸 문건에서 타이어의 결함은 차량 통제력 상실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사망사고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굿이어는 이와 같은 리콜 권고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NHTSA는 “리콜을 하지 않으면 공청회를 열고 소송을 하겠다”고 경고했고, 굿이어는 결국 이날에서야 17만3천개의 타이어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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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TSA는 “굿이어는 20년 전인 2002년에 타이어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회사측은 결함을 발견한 지 5 근무일 내에 타이어를 시장에서 회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 일가족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해당 타이어의 결함으로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사례도 있다고 NHTSA는 전했다.

당시 운전자는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 옆 경사면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굿이어는 그동안 타이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한 결과 어떠한 문제도 없었고, 고속도로 주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날 리콜 결정을 하면서도 큰 입장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NHTSA는 굿이어의 ‘비밀주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통사고 책임과 관련해 굿이어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차례의 소송에도 정보를 비공개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 비영리단체 ‘자동차안전센터’ 마이클 브룩스 전무이사는 “굿이어의 행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을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AP통신은 굿이어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이번 리콜 조치에 대해 2015년 제너럴모터스(GM) 점화 스위치 결함에 따른 리콜 사태를 상기하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GM은 차량 점화 스위치 결함과 관련한 리콜 문제로 NHTSA에서 벌금 35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당시 GM은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9억7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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