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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했어요” 보험사기 한국서 ‘유죄’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사기 친 40·80대…”일반 상식으로 용인 안돼”

골프장
골프장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홀인원을 한 뒤 축하 비용으로 썼다며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40대와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기소된 A(49)씨와 사기죄로 기소된 B(8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각각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6일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한 영수증을 홀인원 축하 비용으로 썼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3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2014년 7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결국 각각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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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허위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타낸 건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홀인원을 한 뒤 축하 만찬 및 증정용 기념품 구매 등에 돈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다른 진정한 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제출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건 건강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볼 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유죄 판결 내렸다.

다시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카드 매출전표 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짧고, 설령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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