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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 뇌물사건 내부고발자에 2800만불 포상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연방 증권거래위 지급…프로그램 도입후 10위권 규모

미국 증권당국이 일본 대기업 파나소닉의 미국 자회사 뇌물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 2800만달러(약 318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같은 지급 사실을 공표하면서 2010년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도입 이래 포상금 규모로 상위 10위권 안에 든다고 밝혔다.

SEC는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가 성공적인 법 집행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기업이 낸 제재금이 100만달러를 넘을 경우 고발자에게 제재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준다.

이번 고발자는 제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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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내부고발자 포상금 정책에 따라 해당 사건의 회사와 고발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고발자를 대리한 변호사들은 이번 포상금은 2018년 파나소닉 에이비오닉스 뇌물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나소닉 에이비오닉스는 항공기용 엔터테인먼트·통신 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포레스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은 고발자는 이 회사가 아시아와 유럽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SEC에 고발했다.

SEC가 2018년 공개한 혐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동의 국영항공사로부터 7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를 고문으로 영입, 6년간 87만5000달러의 보수를 지급했다.

당시 SEC와 미 법무부는 이런 행위가 해외 관리에게 뇌물 공여를 금지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에이비오닉스는 이에 모두 2억8000만달러의 제재금을 내기로 합의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증권거래위원회(SEC)/SEC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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