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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해 누명 31년 옥살이…흑인형제에 7500만불 보상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 1년 투옥당 100만불 씩 계산

1983년 11세 소녀살해 혐의…2014년 DNA 불일치로 무죄

2014년 무죄로 풀려난 헨리 매컬럼의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2014년 무죄로 풀려난 헨리 매컬럼의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30년 넘게 옥살이를 한 흑인 형제에게 배심원단이 거액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1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형제 사이인 해리 매컬럼과 리언 브라운에게 각각 31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포함해 총 7500만달러(약 847억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3천100만 달러는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인 31년 동안 1년에 100만 달러씩 보상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징벌적 배상금 1300만 달러가 더해졌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이들 형제는 10대이던 1983년 당시 11세 소녀를 강간·살해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각각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받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31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법원은 DNA 검사에서 이들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 2014년 석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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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했다면서 자신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형제의 변호인은 “배심원단은 형제가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두 형제는 가족·친지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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