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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한국 대기업 계약 따냈다”…사기혐의 기소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SC 한국 대기업 명의 도용 “스태핑 계약” 사기

스태핑 업체, 거액의 계약믿고 400만달러 투자

본인도 14만불 보너스 받아…대학 학력도 위조

한인 스태핑 업체 관계자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한국 대기업 공장으로부터 거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14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그린우드 인덱스 저널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에 제출된 연방검찰의 법정 진술서(affidavit)에 따르면 스태핑업체 N사의 김성욱(영어명 폴 김)씨는 전날 수사당국에 자수했으며 김씨는 송금사기와 가중 ID 도용(wire fraud and aggravated identity theft) 혐의로 기소됐다.

N사 담당 조슈아 임 변호사는 본보에 전화를 걸어와 “김씨는 N사 직원으로 한국 대기업인 S사에서는 일하지 않았으며 S사와의 관계를 부풀려 N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왔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현지 지역 언론에도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며 S사가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스태핑 업체인 N사 소속의 김씨는 지난 2016년 회사에 취업한뒤 S사 담당 팀의 제너럴 매니저로 승진해 13만달러와 주택을 제공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때부터 N사를 상대로 3가지 계약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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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2019년 9월 10일 김씨는 N사 측에 “한국 대기업 S사가 공장 운영을 모두 아웃소싱할 계획이며 N사가 운영을 맡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한 뒤 스태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에는 “S사가 테네시주 메리빌에 위치한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덴소사를 인수해 한국 공장으로 바꾼다”면서 “S사는 이 공사를 위해 건설 인력을 공급할 스태핑업체를 찾고 있다”고 주장하며 N사와 또다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씨의 주장과는 달리 덴소사는 지금도 메리빌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지난해 11월에는 “N사가 S사 공장의 인바운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회사로 선정됐다”고 속여 3번째 계약을 맺었다. 이들 3개 계약을 위해 김씨는 S사의 계약서를 도용하고 서명까지 위조했다.

김씨는 “왜  S사가 청구서를 보내지 않느냐”는 N사의 채근에 “계약 담당 팀원들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등의 거짓말로 대응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김씨는 N사에 보낸 수많은 이메일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을 변명했지만 결국 지난해 12월 N사 임원들에게 “사실 이들 계약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시인했다.

당국의 조사를 받게된 김씨는 “계약은 당초 존재하지 않았으며 누구도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김씨가 N사로부터 13만9000달러에 이르는 계약성사 보너스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N사는 김씨가 위조한 계약서를 믿고 400만달러를 투자해 새 직원을 고용하고 오피스를 렌트하는 등 추가 피해를 당했다.

한편 김씨는 수사당국에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수학-물리 학위를 받았다는 학력도 사실은 가짜”라고 실토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justic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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