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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차 PPP 중요 포인트 요약 ①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진훈회계법인 “신청자격 꼼꼼히 확인해야”

탕감 가능비용 크게 확대…단체보험도 포함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코로나19 스몰비즈니스 특별 구제금융인 페이첵보호프로그램(PPP) 2차 융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남부 최대의 한인 회계법인인 진훈회계법인은 최근 발간한 뉴스레터 ‘진훈타임스 코로나19 속보 34호’를 통해 ‘2차 PPP의 중요 포인트’ 에 대해 상세하게 요약해 설명했다. 내용을 간추려 시리즈로 소개한다.

◇ 신청 자격

300 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NAICS 72 (식당과 호텔업) 경우 신청자는 계열사 전체의300명 룰을 적용시키지 않으며 각 영업장 당 300명의 룰을 적용한다. 또한 1차 PPP 대출을 받았고 이미 모두 사용했거나 2차 융자금이 입금되기 전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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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분기 중 적어도 어느 한 분기 총수입 (Gross Receipts)이 비교분기 대비 25% 이상 감소가 되어야 한다. 또한 2020년 2월15일 비지니스가 영업중이었으며 신청 당시 영구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 Covered Period

8주에서 24주 중에서 어떤 기간이든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예: 10 주, 12 주 등 모두 가능.)

◇ 신청 마감일

2021년 3월31일까지 신청 가능

◇ 융자 Term

5년, 연 1% 이자, 무담보

◇ 탕감 여부

조건에 맞게 사용하였다면 100% 탕감 가능

◇ 페이롤 비용의 확장

단체 생명 보험 (Group life insurance)과 장애, 안과 및 치과 보험 혜택 (Disability, vision, and dental insurance) 비용 추가

◇ 기타 탕감 가능한 비용의 확장

기존의 모기지 이자, 임대료, 유틸리티 외에 다음의 경비들을 포함해 확대
▪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불한 COVID-19 관련 비용
▪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았던 2020 년 중 발생한 약탈 또는 기물 파손으로 인한 재산 피해 비용
▪ 비지니스에 운영에 필요한 상품 구매
▪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재고 관리, 회계 등 사업 운영 비용

◇ 1차 PPP 재신청 자격 조건

▪ 1차 융자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업체
▪ 1차 융자금을 전부 반환한 사업체
▪ 2020년 12월 27일까지 대출 탕감을 받지 않았고 1차 융자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
▪ 2020년 12월 27일까지 대출 탕감을 받지 않았고 1차 신청 금액을 수정하여 추가 금액을 신청하는 사업체

◇ 총 수입 (Gross Receipts)

2차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기의 총 수입이 비교 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가 요구된다.

총수입은 모든 출처에서 수령하거나 발생한 모든 수입이 포함된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이자,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수수료 외 투자 소득까지도 포함합니다. 총 수입은 관계사의 총 수입과도 합산돼야 한다.

총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Capital Gain or Loss
-고객이나 직원으로부터 해당 과세 기관을 위해 징수하였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예: Sales Tax,
Garnishment)
-국내 또는 해외 관계사 간의 거래금
-타인을 위해 받은 금액: 여행사, 부동산 중개인, 광고 대행사, 회의 관리 서비스 제공 업체,
화물 운송 업체가 손님으로 부터 받은 금액 또는 세관에 제출해야 할 금액
-탕감된 1 차 PPP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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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훈타임즈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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