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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25조 발동”…내각, 트럼프 축출 논의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공화당 지도부도 “당장 물러나야”…2주도 너무 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에 공화당은 물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마저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등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날 폭력적인 친트럼프 시위대가 의사당을 습격하자 갈수록 많은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20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4명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했고, 또 다른 2명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한 공화당 의원은 “그는 탄핵당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고, 전직 고위 관리는 대통령의 행동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임해야할 만큼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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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직 관리는 “우리 체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런 일을 겪고서도 어떻게 2주 동안 그를 자리에 있게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현 상황에서도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임시키면서 그가 다시는 연방정부직을 맡지 못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트럼프 대통령 해임 의사를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펜스 부통령이 이 논의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부재나 직무 불능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4절에 따르면 부통령과 각 행정부 장관의 과반수 또는 의회의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신청을 제출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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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과 인증 회의 주재하는 펜스 부통령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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