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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내가 공공의 적이냐” 격앙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유승준 방지법’에 유튜브로 40분간 거친 비난

“청년들 추미애, 조국 사태보며 더 허탈” 주장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에 대해 “제가 공공의 적이냐”며 반발했다.

유승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약 40분 분량의 영상에서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 등 거친 언사로 항의했다.

그는 “19년 전에 활동하던 한물간 연예인이 한국 땅을 밟는다고 영향받을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치 자체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요?”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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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그는 세월호 사건, 촛불시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등 자신의 입국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정치 이슈를 거론하며 격앙된 어조로 비난을 쏟아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해 또 소송을 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승준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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