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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주택구매, ’30/30/3 원칙’ 지켜라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페이먼트, 월소득 30% 미만…집값의 30%는 수중에 있어야

구입가는 연소득 3배 이하…3가지 중 최소한 1개는 지켜야

미국 주택구입의 기본 원칙으로 통하는 ’30/30/3 원칙’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경제 매체 CNBC가 10일 소개했다.

CNBC는 “모기지 금리가 연일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이럴 때 일수록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구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악몽을 재현하고 싶지 않다면 주택구입의 황금률인 30/30/3을 꼭 기억하라”고 전했다.

◇ 원칙 1 : 세전 월소득(gross monthly income)의 30% 이상을 모기지 페이먼트로 내서는 안된다

모기지 금리가 낮을 수록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는 유혹이 많아진다. 월 소득이 5000달러인데 1500달러 이상을 모기지 페이먼트로 납부하는 사람들은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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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 주택가치(home value)의 30% 이상은 수중에 있어야 한다

감정가 30만달러 짜리 주택을 사려면 다운페이먼트 20%에 해당하는 6만달러와 함께 3만달러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좋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주택가격 변동에 대비해 ‘쿠션’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 원칙 3 : 주택가격은 연 총소득(Annual gross income)의 3배 미만이어야 한다.

요즘처럼 모기지 이율이 낮은 시기라면 이 원칙은 5배 미만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10만달러 연소득자가 50만달러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가의 주택은 모기지 페이먼트 외에도 재산세와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CNBC는 “이 3가지 원칙 가운데 적어도 1개는 지켜야 하지만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3가지 모두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3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도 주택을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 부모님이 있는 행운아 정도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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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택 매물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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