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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8달러 덜 냈다고 주택 압류?…법원 “불공정”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0 comments

계산 착오로 세금 미납…카운티, 압류한뒤 집 팔아

법원 “자산 매각 후 체납액 초과한 금액 돌려줘야”

재산세 8달러를 덜 냈다가 주택을 압류당한 은퇴자가 소송 끝에 압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되돌려받게 됐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최근 오클랜드 카운티에 압류한 주택을 매각해 얻은 금액 중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폭스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법원은 “오클랜드 카운티는 체납한 자산을 압류하거나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지만 이것이 압류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모두를 가질 권한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계산 착오로 세금 8.41달러(약 1만원)를 내지 않았다가 2014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교에 있는 약 1500스퀘어피트 크기의 집을 압류당했던 우리 라파엘리는 오클랜드 카운티로부터 집값을 보상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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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카운티는 해당 주택을 2만4500달러에 매각했고 체납액 초과분을 라파엘리에게 환급하지 않았다.

미시간주는 20년 전 낙후한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액수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내지 않은 시민의 집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시간주 외에 14개 주 정부도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주에서는 개인투자자들도 압류한 집을 청산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클랜드 카운티 측은 앞서 재판에서 라파엘리의 손을 들어주면 체납액을 초과하는 매각액을 돌려받으려는 소송이 빗발치고 미시간주 카운티들은 파산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클랜드 카운티는 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상액이 20억달러(약 2조382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라파엘리를 변호했던 크리스티나 마틴은 “정부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자산을 몰수하더라도 여분의 돈은 환급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오클랜드 카운티의 추산은) 너무 과장됐다”면서 “8달러를 체납한 사람이 집 전체를 압류당한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클랜드 카운티는 라파엘리의 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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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주택에 걸린 경매 개시 팻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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