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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다” 거짓말에 직장폐쇄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박병진 지검장, 애틀랜타 ‘양치기 30대’ 사기혐의 수사

가짜 진단서로 동료직원 유급휴가 등 경제적 손해끼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직장폐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 연방북부지검(지검장 박병진)은 이날 34세 남성 샌트원 앤토니오 데이비스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애틀랜타 지역에 공장이 있는 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데이비스는 3월19일 회사에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알렸다.

당시 그의 상관은 데이비스의 감염 위험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지만, 데이비스는 이튿날 어머니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상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한 후 무단결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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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데이비스는 다시 이틀에 걸쳐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자신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회사에 보고했다.

그러나 그가 회사에 제출한 코로나19 진단서는 허위로 밝혀졌다.

하지만 회사는 그의 거짓말로 3월23일 소독을 위해 사업장을 폐쇄하고 4명의 다른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그는 결국 해고됐다.

애틀랜타 지검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데이비스가 거짓말로 회사에 불필요한 경제적 손해를 초래했고 동료와 그 가족에게 괴로움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사기 행각을 즉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br
조지아 연방북부지검/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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