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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관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현재 2019년 재산세 미납해 페널티-이자붙어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가 노크로스 애틀랜타한인회관의 2019년 재산세를 아직 내지 않아 페널티와 이자가 부과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귀넷카운티 택스 커미셔너 오피스에 따르면 애틀랜타한인회관의 2019년 재산세는 1141.56달러로 납부 기한인 지난해 10월15일을 넘겨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여서 페널티와 수수료 132.08달러와 이자 61.42달러가 더해져 1335.06달러를 내야 한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성금을 모아 구입한 애틀랜타한인회관의 재산세가 미납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한인회관은 재산 분류상 종교시설로 등록돼 있어 스쿨택스와 카운티 택스 등이 모두 면제되고 상업용 조명(commercial lights)에만 세금이 부과돼 매년 재산세가 1141.56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미납과 관련, 직전 제33대 한인회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 34대 한인회 측에 미납사실을 설명하고 납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 34대 한인회측은 “자금 여유가 생기는 대로 조속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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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전 33대 한인회가 자신들의 임기 기간동안에 부과된 2019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페널티와 이자를 부과하게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현 34대 한인회도 그동안 한인사회 인사들이 발전기금 등을 통해 도네이션을 했는데도 매일 이자가 늘어나고 미납할 경우 카운티 정부에 의해 저당권(tax lien)이 설정되는 재산세 납부를 방치해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한편 애틀랜타한인회관의 가치평가액(appraisal value)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25만달러에 머물러 오다 올해부터는 시장 조건(market condition)을 반영해 419만2000달러로 크게 올랐다.

귀넷카운티 재산세 납부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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