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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받은 한국기업도 감사 대상?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재무부 “문제있는 기업은 14일까지 반납하라”

SBA “한국+미국 직원수 총 500명 미만이어야”

미국내 자회사를 통해 페이첵보호프로그램(PPP) 융자를 받은 한국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방 정부의 감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조지아와 앨라배마 등 미 동남부에 위치한 한국 지상사 여러 곳이 현지 법인 명의로 PPP 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에서 현지 직원들을 고용해 운영되는 만큼 PPP 융자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혹시 외국계 기업에 대해 융자 이후 감사의 칼날이 겨눠지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200만달러 이상의 융자에 대해서는 모두 감사를 벌이고, 소규모 대출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을 표적으로 한 감사 방침은 표명하지 않은 셈이지만 한국 지상사들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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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장관은 이와 함께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융자를 받았을 경우 오는 14일까지 자진 반납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이른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피난처)’ 규정을 발표했다.

회계 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미국법인이 PPP 신청과정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직원수 계산이다. 한 한인 회계사는 “SBA의 PPP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본사와 미국 지사의 직원을 모두 더해 500명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다”면서 “미국 현지법인 직원만 계산했다면 세이브 하버 규정을 이용해 융자금을 반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ig
PPP 감사를 전담하는 SBA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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