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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코로나 손해 보상” 보험사에 집단소송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애틀랜타 연방법원에…로이 반스 전 주지사가 담당 변호사

조지아주 캅카운티의 치과의사가 “코로나19으로 인해 비즈니스를 열지 못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윈디 힐 치과 원장인 로이 존슨 박사는 8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하트포드 보험사와 8개 자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집단 소송이 허용되면 하트포드사의 보험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해당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윈디 힐 치과의 소송은 변호사인 로이 반스 전 주지사가 맡게 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반스 전 주지사는 “보험사는 비즈니스 중단 보험은 화재와 같은 물리적 손실만 커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물리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스 전 주지사는 또한 “하트포드사는 원고의 클레임을 검토도 없이 즉각적으로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하트포드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진행중인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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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반스 전 주지사/barnes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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