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smart news, true story

Primary Menu
  • HOME
  • LATEST
  • LOCAL
    • ATLANTA
    • ALABAMA
    • FLORIDA
    • NEWS
      • USA
      • KOREA
      • WORLD
      • PEOPLE
      • SPORTS
  • LIVING
    • FOOD
      • ASSI MARKET
      • EATS
      • FOOD BIZ
      • RECIPE
    • HEALTH
    • BEAUTY
    • EDUCATION
    • RELIGION
    • TRAVEL
  • POP
    • KPOP
    • E-BIZ
    • TV&MOVIE
  • BIZ
    • BIZ FOCUS
    • AUTO
    • REAL ESTATE
    • K-BIZ
  • COLUMN
Light/Dark Button
Subscribe
  • Uncategorized

문답으로 풀어보는 한미 세금상식 <8>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Q.

미국에서 번 것이 아니고, 이민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자금을 예치한 금융계좌인데도, 미국에 FBAR 보고의무가 있는가?

A.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미국에서 번 것이든 해외에서 번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FBAR 보고를 하여야 한다.

Advertiser 1
Advertiser 2
Advertiser 1
Advertiser 2

□ 보고의무 예시

○ 이민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월세가 통장에 들어오고, 잔고가 $10,000를 넘은 경우 : 미국 국세청에 월세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고,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를 하여야 함

○ 한국의 계좌에 $100,000 상당을 송금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이자소득 없음) 아파트를 산 경우 :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만 하면 됨

○ 한국에서 아파트를 판 돈 $100,000 예금해 놓고 있는 경우(이자소득 있음) : 미국 국세청에 아파트 양도소득 및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를 하여야 함

○ 상속받은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 경우 : 전세금 자체는 세입자에게 반환할 채무로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10,000이 넘는 전세금을 예금한 경우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FBAR 보고 의무는 없음

관련법령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FBAR) ▸31 USC §5321(a)(5); 31 USC §5322(a); IRC §7203, 7206, 7207; 31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103.24

Share
Advertiser 1
Advertiser 2

Post navigation

Previous: 문답으로 풀어보는 한미 세금상식 <7>
Next: [긴급] 흑인청년 살해한 백인 부자 결국 체포

관련기사

unnamed-22-e1768977170811.jpg
  • Uncategorized

[기자의 눈] 기록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동남부 40년사의 민낯

paul 1 month ago 0
616455755_33439484755699990_6532231422681509712_n-e1768977950441.jpg
  • Uncategorized

[속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paul 1 month ago 0
  • Uncategorized

애틀랜타는 빗겨갔지만, 조지아 중부 일대 눈 덮여

paul 1 month ago 0

Recent Posts

  • [초점] SK배터리 대규모 해고…고용 약속 못지키면 인센티브 무효?
  • 조지아 고교 교사, 장난치던 학생들 차량에 치여 사망
  • 21세가 연방정부 암호화폐 4600만불 훔쳐…계약업체 대표 아들로 확인
  • ‘운석·사무라이 검·쥐약까지’…미국 분실 수하물 보고서 공개
  • 야마하 미국 본사 애틀랜타 이전…캘리포니아 50년 역사 마무리

Biz Cafe

sk1
  • ATLANTA
  • LOCAL

[초점] SK배터리 대규모 해고…고용 약속 못지키면 인센티브 무효?

paul 7 hours ago 0
gfm
  • ATLANTA
  • LOCAL

조지아 고교 교사, 장난치던 학생들 차량에 치여 사망

paul 7 hours ago 0
1ds
  • NEWS
  • USA

21세가 연방정부 암호화폐 4600만불 훔쳐…계약업체 대표 아들로 확인

paul 7 hours ago 0
top1p
  • ALABAMA
  • LOCAL

‘운석·사무라이 검·쥐약까지’…미국 분실 수하물 보고서 공개

paul 7 hours ago 0
Atlanta K (애틀랜타K) 발행·편집인: 이상연 (Paul S. Lee)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은 (Eunice Lee) 주소: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대표번호: 1-678-687-0753 | 이메일: news@americak.us 콘텐츠 제휴 및 뉴스 제보: news@americak.us ©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Atlantak.com | ReviewNews by AF themes.
애틀랜타K
회사소개 광고 문의 Media Kit Contact

ATLANTA K MEDIA.LLC  

Publisher Paul S. Lee | Editor Eunice Lee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1-678-687-0753 | news@atlantak.com ©Copyright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