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보는 한미 세금상식 <7>

Q.

미국의 해외계좌 보고의무(FBAR)의 내용,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Penalty는?

A.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 (은행계좌는 물론 파생상품,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일정한 종류의 연기금 계좌 등)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소득세 신고기한(4월 15일)까지 FinCEN에 전자신고를 통해 FBAR 보고(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를 해야 한다.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Ⅲ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고(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 신고시 Form 8938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FBAR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경우(Non-Willful), 미보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입증되고, 이후 해당 계좌의 FBAR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 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고의 없이 미보고된 계좌의 경우, 2016년 8월 1일 이후 부과되는 페널티의 경우 계좌당 최대 $12,459(인플레이션 연동금액)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고의로 FBAR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계좌당 $124,588(인플레이션 연동금액) 또는 해당 조사 기간의 미보고 계좌 최대 연중 잔액 총계의 50% 중 더 큰 금액이 페널티로 적용된다.

한 계좌가 여러 해 동안 보고 되지 않은 경우, 매년 페널티를 중복 부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기간 중 계좌 최고 잔액에 해당 페널티율을 곱한 금액을 조사기간별로 나누어 해당 년도의 페널티로 부과한다. 또한 고의로 FBAR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해외 금융계좌($10,000 초과여부에 관계없음)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Capital Gain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시 다음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액을 누락하여 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US Bank Secrecy Act; 31 U.S.C. §5321(a), §5322(a), 31 C.F.R. §103.59, 18 U.S.C. §100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IRS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