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뒤에도 서명 하자 발견되면 거부 가능…신청 수수료 손실 우려
미국 이민 신청 서류의 서명 규정이 오는 7월 10일부터 한층 엄격해진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이민국(USCIS)에 제출되는 이민 혜택 신청서에 유효한 서명이 없거나 부적절한 서명이 포함된 경우, 접수 단계에서 반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사 과정에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7월 10일 이후 제출되는 신청서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서명 문제는 대체로 접수 초기에 발견돼 신청서가 반려되는 사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새 규정은 접수증이 나온 뒤라도 심사 중 서명 하자가 발견되면 USCIS가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규정 변화의 핵심은 서명이 더 이상 형식적 마무리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민 신청서에서 서명은 신청자가 제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USCIS는 유효한 서명이 없는 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새 규정에 따라 서명 누락이나 부적절한 서명이 발견되면 USCIS는 신청서를 접수 단계에서 반려할 수 있고, 이미 접수된 뒤에는 심사 과정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
특히 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자는 같은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반려는 접수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거부는 심사 결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 경우 접수 마감일, 체류 신분 유지, 노동허가, 여행허가, 우선일자 등과 맞물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USCIS는 신청서와 청원서, 요청서 등 이민 혜택 신청서류에 유효한 서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규정 관련 해설에 따르면 타이핑한 이름, 도장, 다른 문서에서 복사한 서명, 소프트웨어로 붙여넣은 서명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손으로 직접 한 원본 서명은 계속 인정된다. 원본 서명을 한 뒤 이를 스캔하거나 복사해 제출하는 방식도 USCIS가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필요할 경우 이민국은 원본 서명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일부 양식은 USCIS 시스템이 요구하는 방식의 전자서명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PDF 양식에 이름을 타이핑하거나, 이미지 서명을 붙여넣거나, 전자서명 프로그램으로 처리한 서명이 항상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규정은 특정 비자나 특정 신청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USCIS에 제출되는 이민 혜택 신청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취업비자 H-1B 청원, 가족초청, 취업이민, 영주권 신분조정, 노동허가, 여행허가, 투자이민 EB-5 청원 등 USCIS가 접수하는 각종 신청서가 모두 주의 대상이다.
특히 수수료가 큰 사건일수록 서명 실수의 부담도 커진다. EB-5 투자이민 청원의 경우 신청 수수료만 수천달러에 달할 수 있고, 가족이 함께 미국 내 신분조정을 신청하면 전체 비용은 더 커진다. 서명 하자로 거부될 경우 시간 손실뿐 아니라 수수료 손실 가능성도 발생한다.
기업 이민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고용주가 서명해야 하는 청원서, 회사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는 보충서류, 변호사 양식 등에서 서명 주체와 서명 방식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이 서명해야 하는 곳, 배우자나 부모가 서명해야 하는 곳, 고용주가 서명해야 하는 곳, 변호사나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는 곳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양식별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서명 날짜도 중요하다. 오래된 서명, 누락된 날짜, 서로 맞지 않는 날짜는 추가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 여러 양식을 한꺼번에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서명란이 빠짐없이 채워졌는지 마지막 단계에서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민 변호사와 이민 서비스 업체들도 내부 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전자서명 이미지를 붙여넣거나, 서명 페이지를 재사용하거나,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