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대시 기사들 신고 후 여경 위장 작전…바디캠 영상 공개
조지아주 코웨타카운티에서 음식 배달을 받을 때 알몸으로 문을 연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프레드릭 라일리(65)는 지난 25일 밤 배달기사 두 명에게 잇따라 알몸 상태로 문을 열어 indecent exposure(공공외설) 혐의 2건으로 기소됐다.
사건은 한밤중 두 명의 여성 도어대시 기사들이 각각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한 기사는 라일리가 문을 열며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기사는 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여성 부서를 투입해 직접 문 앞에서 “도어대시입니다”라고 외치며 상황을 재현했다. 바디캠에 녹화된 영상에서 라일리는 또다시 아무런 옷을 입지 않은 채 문을 열었고, 곧바로 체포됐다.
코웨타카운티 셰리프국 관계자는 “피해 기사 한 명은 직접 사진을 찍었고, 또 다른 기사는 즉시 911에 신고했다”며 “명백한 공공외설 사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라일리는 체포 후 12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현재 석방된 상태다.
이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