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의혹’ 정면 수사 가시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에 처리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김건희 특검법’,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채상병 특검법’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특검이 공식 발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특검 추천 및 수사팀 구성 등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중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권력형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적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수색 작전 중 실종된 채상병이 사망한 사건을 둘러싼 진상 규명이 목적이다. 특히 사고 이후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 고위 관계자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령의 위헌성 여부와 함께, 군사 반란·내란 예비 행위 등 11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명시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속도 조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법률이 이미 통과된 만큼 특검이 즉각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수수 논란, 무속인 ‘건진법사’ 연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건의 수사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의에서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 그리고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하며 특검 추진의 정당성을 재차 부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검법 외에도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시사한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법무부는 앞서 5월, 해당 부서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내는 인사 조치를 단행한 바 있어, 이번 폐지는 예고된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번 3대 특검법 의결은 단순한 사법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윤석열 정권 시절 불거졌던 권력형 의혹들을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동시에 검찰과 특검 간 수사권 충돌, 사법기관의 정치화 논란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한편, 각 특검이 정식 출범하면 대규모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 전개가 예상되며, 향후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