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생 한인 2세, 병역과 무관하게 국적이탈 가능
애틀랜타총영사관이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대상으로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안내했다.
2026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8년생 중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경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미국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경우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한 날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다. 이 기한이 지난 2026년 4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에 앞서 출생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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