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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생 자녀, 국적이탈 신고 서두르세요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3월31일까지 신고마쳐야…온라인 예약후 방문 필수

올해 18세가 되는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병역의무가 해소된다”면서 “신고를 위해서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이유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 병역미필자들은 만 24세가 되는 해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병역연기와 함께 국외이주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를 꼭 신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병역이 연기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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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먼저 민원24(링크)로 온라인 신청 후 방문해달라”고 권장했다.

한편 병역법 적용 대상이 아닌 여성의 경우는 만 22세 이전에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치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할 수 있다.

윤수영 기자 yoon@atlantak.com

영사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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