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제자에 연애편지 60통 보내고 스토킹

사우스캐롤라이나 ‘올해의 교사’ 피해 학생 따라 교회까지 찾아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1세 여학생에게 60통이 넘는 연애편지를 보내고 스토킹을 이어온 남성 교사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19일 앤더슨 교육청 소속 스타초등학교 교사 딜런 로버트 듀크스(27)가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고도 실형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그에게 최대 징역 3년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형 집행을 유예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듀크스는 2023~2024년 ‘올해의 교사’에 선정될 만큼 우수한 교사로 평가받았지만, 2023년 8월부터 11살 여학생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생에게 60통 이상의 연애편지와 카드, 사진, 상품권, 장신구 등을 건넸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까지 시도해 학생이 강한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이 전학간 뒤에도 집착은 이어졌다. 듀크스는 피해 학생이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갔고, 가족들에게도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듀크스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다”며 “다른 아이들이 같은 공포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울먹였다.

합의 조건에 따라 듀크스는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야 하고, 교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와는 영구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현재 학교에서는 행정휴직 상태다.

가벼운 형량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아동 대상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딜런 로버트 듀크스/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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