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도 일했다”…맥도날드 불법 아동노동 적발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미국 점포에서 10살짜리 어린이가 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가디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켄터키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총 62개 점포를 운영하는 3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불법 아동노동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에 의해 고용된 15세 이하 미성년자는 305명에 달했다.

특히 한 점포에서는 최저 고용 연령에도 못 미치는 10살짜리 아동 2명이 새벽 2시까지 청소, 주문 접수 등을 맡아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노동부는 해당 고용주들에게 총 21만2000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물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아동 노동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용주들이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에도 펜실베이니아주의 맥도날드 점포에서 154명의 아동에게 법이 허용한 작업 종류나 노동 시간 등을 위반해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9만2000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은 아동 노동 시간을 학교 수업이 있는 평일의 경우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위험한 장비 조작 등도 금지하고 있다.

맥도날드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