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불 부양안 심사 시작…민주당서도 이견

22일부터 하원 심의…최저임금 인상안 상원 수정 가능성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이번주 하원 통과를 앞두는 등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원과 상원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내용이 상원 심의를 거치면서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더힐 등에 따르면 22일 하원 예산위원회는 이날 부양안 논의를 시작한다.

오는 26~27일 하원 예산위원회가 부양안을 최종 정비하면, 다음주 상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14일 발표한 ‘미국 구조 계획’에는 성인당 현금 14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과 백신 접종 및 진단 검사 확대, 향후 100일 내 등교 재개를 위한 4000억달러, 주정부에 대한 3500억달러 등으로 구성돼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수당 추가 지급 및 연장안도 포함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다음달 14일 전에는 부양안을 통과시킨다는 목적이다.

우선 하원에서는 의석 과반(435석 중 221석)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으로 부양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부양안을 강하게 반대하는 공화당 표는 한 표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지난 19일 당내 의원들에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를 구제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부양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하원 표결을 거쳐 부양안이 상원으로 넘겨진다면 역시 민주당만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나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60표가 필요한데, 앞서 상원은 과반 찬성만으로 부양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 권한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시간당 7.26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약 1만6000원)로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상원 심의 과정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말했다.

해당 안이 ‘버드룰(Byrd rule)’, 즉 재정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민주당 내 진보파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경기부양안의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온건파로 분류되는 조 맨친·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7일 타운홀 행사에서는 “최저임금 15달러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주지사들에게 사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부양안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상원이 만약 최저임금 인상안 등을 수정한다면 하원은 수정안에 다시 표결해야 한다.

연방 의회 의사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