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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앨라배마 ‘세타3 엔진’ 결함 집단소송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투싼 SUV 등에 장착…한국서도 결함으로 리콜 이력

현대자동차가 과거 한국에서 리콜을 단행했던 세타3 엔진과 관련, 이번엔 미국에서 집단소송 위기에 놓였다.

앨라배마 공장(HMMA)에서 생산된 해당 엔진이 SUV 차량 ‘투싼’을 중심으로 결함 논란에 휘말리며, 일부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문제를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아주 알파레타에 거주하는 소비자 알렉산드라 로페즈는 자신이 구매한 2022년형 투싼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연료 인젝터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현대자동차 및 미국법인을 상대로 앨라배마 중부 연방법원에 집단소송 승인을 신청했다.

해당 차량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2.5리터 4기통 세타3 엔진이 탑재돼 있으며, MPI(다중 분사)와 GDI(직접 분사)를 모두 사용하는 듀얼 연료 분사 시스템(DPFI)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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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페즈는 소장을 통해 “이 인젝터 시스템은 설계 또는 제조 결함을 안고 있으며, 정상적인 조건에서도 오염 또는 열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로페즈의 투싼 차량은 마일리지 3만6800마일에 불과했지만 차량 운행중 엔진히 심하게 떨리며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생했다.

로페즈는 차량을 수차례 수리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현대차의 정비지침(TSB)이 결함 부품을 단순 교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특히 2022년 이후 여러 차례 TSB가 개정됐지만 그때마다 동일한 인젝터 부품을 사용하도록 지시됐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로페즈는 현대차가 제품 보증 의무를 위반했고 조지아주 소비자보호법과 연방 보증법을 위배했으며,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가 이미 다수의 소비자 불만과 정비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근본 원인 해결 없이 결함 사실을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현재 집단소송 적격성 심사 단계에 있다.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미국 내 현대차 고객 다수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로페즈 측은 소장에서 결함 공지 의무, 무상 대차 제공, 환불 및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문제의 엔진은 이미 2019년 한국에서도 연료 인젝터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K7 모델에 장착된 인젝터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 과분사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당 부품의 교체를 명령했다.

로페즈 측은 이 같은 국내 리콜 이력도 소송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리콜 전력이 있는 부품에 대해 제조사가 동일한 결함을 방치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집단소송은 승인 자체가 까다롭지만, 일단 개시되면 소송 기간이 길고 배상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어 제조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미국 전역 리콜이나 대규모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앨라배마 중부 법원에 제기된 소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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