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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고발자, 포상 못받은 이유는?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세타엔진 결함 고발 김광호씨 미국서는 상금 못받아

WSJ 미국제도 허점 조명…하위 규칙 아직 못 만들어

지난 2016년 차량 엔진 결함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알려 대규모 리콜을 이끌어낸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아직 미국에서 포상금을 못 받았다면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행 제도 미비점을 4일 지적했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2016년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한국 정부에 잇따라 제보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 그룹은 대규모 리콜에 나서야 했고 문제 수습을 위해 지난해 NHTSA와 2억1천만달러(현재 환율로 약 2천372억원) 지급에도 합의했다고 저널은 전했다.

그러나 김 전 부장은 아직도 미 당국에서는 포상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저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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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그의 변호사는 김 전 부장의 보상금이 법령에 의한 방식으로 볼때 1370만달러(약 154억7000만원)일 것으로 믿는다면서 현대차에 대한 벌금 등이 이미 공포된 만큼 포상금 결정을 NHTSA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의회는 2015년 내부자 신고 포상금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하위 규칙 등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법률은 NHTSA에 2017년 6월까지 포상금 제도를 만들도록 했으나 NHTSA는 아직도 하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NHTSA는 김 전 부장이 내부자 신고 포상 대상인지를 포함해 이 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부했다고 저널은 전했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 정부는 포상금 제도 수립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 세타2 엔진의 결함 문제를 미국과 한국 정부에 고발한 뒤 2016년 11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돼 자택을 압수수색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김 전 부장은 한국에서는 이미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고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 2억원 지급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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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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