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비자 사기’ 소송 직면

조지아주 물류센터, 하청업체 관련 고용 관행 도마

현대글로비스 미국 법인이 멕시코 출신 노동자들을 ‘전문직 비자(H-1B 등)’로 채용한 뒤 실제로는 단순 노동직에 배치했다는 의혹으로 조지아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현대글로비스의 일부 혐의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소송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멕시코 국적의 지미 마르티네스 씨와 로사 린다 소리아노 씨가 지난 2023년 6월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피고는 현대글로비스 조지아 법인과 물류 하청업체 GFA 앨라배마다.

원고 측은 현대글로비스와 하청업체가 자신들을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했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물류센터 내 창고 및 조립 라인 등에서 단순 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인 노동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소리아노 씨는 2022년 12월 고용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해고당했다는 차별적 조치도 주장했다.

조지아 북부지방법원의 J.P. 불레 판사는 지난 8월 28일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비자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소송 절차를 허용하며 원고 측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 조지아 법인은 본격적인 재판 대응에 나서게 됐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노동자들은 협력업체가 직접 채용한 인력으로, 현대글로비스는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물류 전문 매체 프라이트웨이브(FreightWaves)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임시 비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약속한 전문직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이민 노동자들이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H-1B 및 기타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감독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대글로비스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서 현대차그룹 북미 생산라인을 지원하는 핵심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해당 센터에서 자재 운반과 부품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함께 피소된 GFA 앨라배마는 물류 하청업체로 이 센터에서 실질적인 인력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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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기자
현대글로비스/Glo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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