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전 조태열 외교장관 압수수색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및 대사 임명 과정 수사 본격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4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특보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교라인 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장 전 특보는 당시 외교부 1차관이었다.

같은 날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대상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차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으로,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한 과정 전반을 수사 중이다. 특히 인사 검증, 자격 심사, 외교관 여권 발급, 출국금지 해제 등의 절차에서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당시 법무부는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3월 7일 공수처에 출석한 직후 출국금지를 해제했으며, 공수처는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조치는 그대로 시행됐다.

이 전 장관은 임명 직후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으나, 여론 악화로 11일 만에 귀국하고 같은 달 25일 자진 사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주거지가 아닌 차량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이뤄졌으며, 특검은 대통령실 등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민영 특검보는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수사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경위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종섭 전 장관의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은폐·무마·회유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 관련 기관의 책임을 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