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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투자가 빌 황 체포…”최고 20년형”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월가 마진콜 사태’로 금융회사 피해…”기소 부당” 무죄 주장

국제 금융회사들에 100억 달러(약 12조6000억 원)의 손실을 안긴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이 미국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뉴욕남부지검이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황씨와 패트릭 핼리건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를 체포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황씨가 기소된 것은 지난해 3월 국제 금융계를 흔든 마진콜 사태 때문이다.

아케고스 캐피털은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약 63조 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아케고스가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게 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다.

골드만삭스 등은 발 빠르게 담보로 잡은 주식을 블록딜로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다른 금융회사들은 블록딜의 여파로 주가가 더욱 내려가면서 손실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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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황씨 등이 금융회사들을 속여 거액을 차입했고, 이를 자신들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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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아케고스의 레버리지 비율은 한때 1000%에 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아케고스의 차입 과정을 설명한 뒤 “일반적인 사업이라든지, 복잡한 투자기법으로 볼 수 없다. 이건 사기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황씨 등은 최고 20년 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황씨는 이날 법원에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황씨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의뢰인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황씨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으로는 1억 달러(약 1260억 원)의 거액이 책정됐다.

황씨는 보석 보험증권 구입을 위해 500만 달러(약 63억 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뉴저지의 자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검찰에 여권을 분실한 상태라면서 배우자의 여권을 제출했다. 또한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주 등 미국 동부 3개 주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발생한 마진콜 사태로 아케고스와 거래한 국제 금융회사들의 손실액은 1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손실 규모는 55억 달러(약 7조 원)에 달하고,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손실액은 9억110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아케고스 때문에 발생한 손실 규모가 28억5000만 달러(약 3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법원을 나서는 아케고스 캐피털 설립자 빌 황
법원을 나서는 아케고스 캐피털 설립자 빌 황 (뉴욕 AP=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케고스 캐피털 설립자 빌 황이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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