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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살해누명’ 남성, 980만불 배상금 받아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한인 유학생 살해 혐의로 28년 억울한 옥살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한인 유학생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8년간 옥살이를 한 체스터 홀먼 3세(49)가 배상금으로 980만달러(106억원)를 받게 됐다.

홀먼은 지난 1991년 한인 유학생 정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뒤 2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도중 지난해 8월 무죄가 밝혀져 풀려났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시정부는 홀먼과 980만달러라는 금액의 배상에 합의했다.

사건 당시 21세였던 홀먼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어학원에 다니던 정씨를 길거리에서 총으로 쏴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1993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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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홀먼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고, 경찰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당시 증인들이 검찰과 경찰의 압박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음이 탄로났다.

홀먼은 성명을 내고 “잃어버린 내 삶은 어떤 말이나 보상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잊고 가족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홀먼이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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