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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남성 1명, 귀국 포기한 이유는?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영주권 신청 단계서 체포…“구금 상태서 법적 대응 착수”

가족이 조지아 거주…”구치소 남아 법정서 부당함 호소”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대규모 단속 사태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던 317명의 한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1명 만이 구치소에 남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잔류자는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남성으로 가족이 조지아주에 거주 중이며 자진 출국 대신 법적 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한국인은 총 316명이며, 이들은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집단 귀국길에 올랐다. 하지만 1명의 한국인 근로자는 이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현지에 남아 구금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자진 출국보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 억류 조치의 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잔류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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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해당 인물이 구금 상태에서 이민 관련 재판에 나설 계획이라며, 보석 등 구금 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법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아직 구금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지만, 영주권 신청자라는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원에서 유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이민당국은 불법 체류 및 비자 조건 위반을 단속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geo
포크스턴 구치소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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