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간호사, 억울한 과실치사혐의 벗어났다

시애틀 재활센터 50대 간호조무사 억울한 누명 벗어

돌보던 70대 환자 화장실서 넘어진 뒤 사망해 기소돼

시애틀의 한인 간호조무사가 억울하게 뒤집어썼던 과실치사혐의에서 벗어났다.

지역 신문인 에버렛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스노모히미 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말 2년 전 2급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오선경(58)씨에 대해 적용됐던 혐의를 기각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제니퍼 랭벤 판사는 판결에서 “카운티 배심이 오씨에 대해 적용된 혐의에 대해 아무리 검찰에 유리한 방향에서 살펴보더라도 유죄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18년 2월 린우드에 있는 매너 재활센터(사진)에서 일을 하면서 ‘PJ’로만 알려진 75세 여성 환자를 돌보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다음날 사망한 뒤 주 법무장관실에 의해 2급 과실치사(manslaughter)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기소장 등에 따르면 ‘PJ’라는 여성 환자는 2018년2월2일 워싱턴대학(UW) 의대에서 다발성 골수종으로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당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어 넘어지거나 추락할 경우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밤 아들이 잠깐 나간 사이 PJ 환자는 간호조무사였던 오씨의 도움을 받으며 화장실에 갔던 2018년 2월2일 밤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두통을 호소했고 다음날 스웨디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당시 법무장관실의 환자의 머리에는 출혈이나 돌기 같은 흔적은 없었는데도 마치 오씨가 환자를 잘못 보살펴 넘어져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롤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배심은 PJ 환자가 다른 의료적인 문제로 주저앉았을 수 있으며 오씨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해 그녀에게 무죄를 평결하게 됐다./시애틀N 제공

시애틀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