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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갈수록 태산…예산 ‘뻥튀기’해 거액 신청 ①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연방 코로나 지원기금 신청서에 “운영예산 120만불” 거짓말

식료품-렌트지원-코로나 검사 등 3개 사업에 126만불 청구

“15만불 여유자금 있다” 거짓 주장도…결국 32만5천불 타내

능력도 없으면서 과다청구…”다른 단체 자금까지 빼앗은 셈”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의 연방 코로나19 비영리단체 기금 부정 청구 및 수령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인회가 연방기금 신청서에 예산을 허위 과장기재해 처리 능력을 넘어서는 기금을 배정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본보가 2일 귀넷카운티로부터 입수한 ‘애틀랜타한인회 코로나19 비영리단체 2차 기금(Round 2) 신청서’에 따르면 한인회는 기금 배정액수의 기준이 되는 1년 예산과 현재 여유자금을 모두 ‘뻥튀기’해 허위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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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운영예산이 120만달러, 현재 보유자금이 사업당 5만달러라고 기재돼 있다.

 

지난 8월25일 제출된 해당 신청서에 따르면 한인회는 1년 운영 예산(operating budget)을 120만달러라고 적어냈다. 하지만 한인회가 지난 6월30일 2분기 이사회에서 공개한 재정보고에 따르면 1~6월 한인회 수입은 11만9255.50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1년 예산으로 환산하면 24만달러에 불과하며, 이번 연방기금 신청은 최근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인회는 예산을 5배나 부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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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운영예산이 아니라 올해초 한인회 이사회에서 발표한 56만122달러의 수입 예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배 이상을 부풀려 허위청구를 한 셈이다. 이 예산에는 코리안페스티벌 10만달러와 김치축제 10만달러, 골프대회 3만달러 등 실행 불가능한 수입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한인회는 뻥튀기된 운영예산을 바탕으로 ▷긴급 식료품 지원 ▷렌트 및 유틸리티 지원 ▷코로나 검사 등 비영리 서비스 등 3개 사업에 총 126만8200달러를 신청했다. 사업별로는 식료품 지원 24만달러, 렌트 및 유틸리티 지원 24만달러, 비영리 서비스 78만8200달러 등이다.

특히 한인회는 3개 사업별로 기재해야 하는 ‘현재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 액수(how much funding does the Applicant already have in place for this project)’ 항목에 각 5만달러씩 총 15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인회 소식을 전문으로 전하는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한인회는 9월 은행계좌에 1900달러의 잔고 밖에 없어 2400달러의 도시락과 떡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외상을 해야 할 정도의 열악한 재정상태였다.

귀넷카운티 당국은 이러한 한인회의 허위 재정보고를 기준으로 운영예산의 4분의 1 가량에 해당하는 32만5000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며 “17만5000달러는 렌트 및 유틸리티 지원에, 나머지 15만달러는 긴급 식료품 지원에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한인회의 이같은 허위과장 청구에 대해 일각에서는 “예산을 부풀려서라도 한인사회를 위해 많은 자금을 타내면 좋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기금 신청과정에서 재정상태를 허위로 보고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한 한인 변호사는 “개인 모기지 융자를 신청할 떄도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속이는 것이 범죄인데 하물며 연방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를 속이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최근 공개된 PPP(페이첵보호프로그램) 융자 관련 사기 유형이 대부분 업체의 재정상태나 직원 숫자를 속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사업 능력을 갖추지 못한 비영리단체가 처리 용량보다 과다한 자금을 수령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방기금을 수령한 다른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공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사회안전망 관련 기금”이라면서 “능력없는 단체가 무리하게 자금을 가져가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그만큼 주민 지원을 못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기금 배정을 받아놓고 능력 부족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 단체는 되도록 빨리 당국에 이를 알려야 하며 당국은 남아있는 지원금을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단체에 배정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2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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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의 2차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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