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존스크릭시는 복마전?

사임한 경찰서장 “시 관계자들 내 폭로 두려워 해”

“200만불 줘도 합의안해”…32만불 받고 ‘침묵’ 서명

인종시위와 관련해 부적절한 페이스북 포스팅을 게재했다가 결국 사임하게 된 크리스 바이어스 전 존스크릭 경찰서장이 시 관계자들의 문제점을 폭로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WSB-TV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존스크릭시로부터 입수한 바이어스 전 서장과 존스크릭 경찰 동료 간의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바이어스 전 서장은 “시청 직원과 선출직 시의원들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오퍼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동료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주면 괜찮지 안겠나”라고 묻자 바이어스 전 서장은 “200만달러를 줘도 내 입을 다물게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가 이 모든 것(자신의 징계)을 시작한 이유 아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동료가 “왜 그들이 당신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 하지”라고 묻자 바이어스 전 서장은 “내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줄 알기 때문”이라며 시 관계자들의 비리나 문제점을 알고 있음을 시사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는 바이어스 전 서장의 개인 전화와 경찰 동료의 정부소유 전화로 이뤄졌고 WSB-TV는 공무원의 공적인 메시지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을 이용해 해당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바이어스 전 서장은 시 당국이 지급한 공용 전화를 반납하면서 모든 기록을 삭제해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인용해 “바이어스 전 서장이 정보공개 신청 이후에 기록을 삭제했으면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바이어스 전 서장의 변호사는 “팩토리 리셋을 했을 뿐이며 내용은 지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바이어스 전 서장/WSB-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