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종사-승무원 기내 흡연 금지

새 항공안전법 발효…적발 땐 벌금 최대 1천만원

앞으로 항공기 내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의 흡연이 금지되고,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에게만 적용됐던 피로 관리제도가 운항관리사에게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새 법령은 우선 기내에서 승무원의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재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의 기내 흡연이 금지되지만, 조종사나 승무원이 흡연할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새 법령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 승무원이 흡연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최대 180일까지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피로 관리 대상에 운항관리사가 추가된다.

피로 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로,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에게만 적용돼왔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로 인해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사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처럼 운항관리사가 피로 관리 적용 대상이 되면서 더 안전한 항공 운항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거나,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한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내 흡연(일러스트) 제작 김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