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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망고·육포 등 반입 금지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0 comments

검역본부, 여름휴가철 단속 강화…소시지도 안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외여행객의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망고,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소량이라도 반입이 금지돼 주의가 요구된다.

검역본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 검역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을 진행하고, 과일 및 축산물 탐지 훈련을 받은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해 검역 회피자에 대한 순회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최근 적발률이 높은 불법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고 적발 시 원활히 검역본부로 인계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입국자 안내도 강화된다. 공항과 항만에 전광판, 배너 등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입금지 품목과 주요 적발 사례를 사전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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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는 허위 신고, 미신고, 검역 스티커 훼손, 금지 품목 상습 반입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특사경 수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망고, 육포 등은 대부분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며 “해외여행 전 반드시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검역소
인천공항 검역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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