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통사에 ‘갑질’한 애플, 1000억원 출연

공정위와 협의해 상생기금 내놔…R&D센터 설립·수리비 할인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긴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조사를 받아온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출연한다. 지원금은 제조업 R&D 지원센터 건립(400억원), 미래인재 양성(250억원)과 유상 수리비 할인(25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달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 아이폰 출시 이후 애플이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 떠넘겨 온 ‘갑질’ 행위에 대해 2018년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6월 애플이 사실상 ‘합의 의사’를 뜻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선결 조건인 ‘자진시정 방안’을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두차례 반려하고 올 6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를 수용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진시정 방안’을 토대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개시 여부가 결정되며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혐의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이번 애플의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다.

애플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 절차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하고 최소보조금 수준도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 중 먼저 제조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R&D 지원센터를 설립 및 교육 프로그램에 400억원을 배정했으며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설립과 지역대학·스타트업 기업과 협업 등에 250억원을 지원한다.

또 250억원은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 할인 및 환급에 활용하고 100억원은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압구정 가로수길 애플 매장 앞에 고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