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약처 “수출용 라면서 유해물질 검출”

농심 ‘해물탕면’·팔도 ‘라볶이’서 ‘2-클로로에탄올’ 검출…제품 전량 수거

라면

라면 [연합뉴스TV 제공]

유해물질이 검출된 유럽 수출용 농심 ‘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가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각각 제조해 독일로 수출하는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에서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는 유럽연합(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제품을 모두 수거했다고 13일 밝혔다.

2-클로로에탄올은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의 대사 산물로, 피부에 흡수될 경우 독성 증상이 나타나지만 발암성은 없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앞서 EU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은 농심 모듬해물탕면의 경우 2개 롯트(1회에 생산되는 특정수의 제품 단위 또는 묶음을 표시하는 번호)의 야채 믹스와 면에서, 팔도 라볶이의 경우 1개 롯트의 향신료 분말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농심
농심 [농심 제공]

식약처는 농심 모듬해물탕면과 관련해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야채믹스, 분말 스프, 내수용 완제품을 현장에서 수거했고, 팔도 라볶이와 관련해서는 보관 중인 내수·수출용 완제품을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수출용과 내수용 제조 공정은 동일하지만 면과 분말 스프, 야채 믹스(액상 스프) 등 일부 원재료의 구성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수입 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국내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에틸렌옥사이드는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농약 성분으로 허용 기준치를 0.01ppm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의도와 상관 없이 제조 과정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은 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하게 공개하고 앞으로도 식품 관련 해외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