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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K-ETA 비공식 사이트 주의해야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총영사관 “전자여행허가 지정 대행업체 없다”

미국 시민권자 면제기간 2025년 말까지 연장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전자여행허가제(K-ETA)와 유사한 명칭이나 홈페이지를 내세운 비공식 웹사이트가 등장해 고액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애틀랜타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은 K-ETA 신청을 대행하는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 경로는 PC 홈페이지(www.k-eta.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K-ETA)뿐이다. 이외의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K-ETA 한시 면제 조치는 당초 기한에서 연장돼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K-ETA를 신청할 경우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는 등 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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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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