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청와대 “충분히 검토”

한국 영주권자 자녀 국적 부여 내용 ‘결사반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 청와대는 28일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에는 31만여 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