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타주 및 외국발 여행자, 방문후 귀가주민 대상
72시간전 음성확인서 제출하면 면제…20일부터 실시
펜실베이니아주가 미국내 타 지역 및 다른 국가로부터 오는 여행자와 타 지역 또는 국가 방문후 귀가하는 펜실베이니아주민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나섰다.
18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주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으며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 진입 이전 72시간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밖에 타지역간 통근자와 의료목적(medical reasons) 여행자, 명령에 따라 이동하는 군인,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한 경유·통과자도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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