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 결제 허용

비트코인 1만2300달러로 급등…올해 최고치 육박

전자결제 기업인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이팔은 21일 성명에서 “고객들은 온라인지갑을 통해 디지털화폐를 사고 팔거나 보관할 수 있으며, 내년 초부터 네트워크 내 2600만가지 상품 구매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팔은 자사 계정을 가진 모든 고객은 수주 내 페이팔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보관할 수 있게 되며, 내년 상반기 중엔 이러한 서비스를 벤모(Venmo)와 외국으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페이팔상 디지털화폐 거래는 미국 달러화 같은 명목화폐(Fiat currency·불환지폐))방식으로 상인이 가상화폐를 직접 받는 것은 아니라고 회사는 밝혔다.

이와 관련 댄 슐먼 페이팔 대표(CE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페이팔의 서비스가 암호화폐의 국제적 도입과 각 중앙은행이나 기업들이 추진하는 새로운 디지털화폐들의 네트워크망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슐먼 대표는 “우린 모든 형태의 디지털화폐를 염두에 두고 중앙은행들과 함께 일하며 페이팔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페이팔의 발표 이후 비트코인은 급등세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3.2% 상승한 1만230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올해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