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최대 2만5000달러 공제…자동차 대출이자·고령자 추가 공제도 포함
연방 국세청(IRS)이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신고 지침을 발표했다. 2025년 과세연도 세금 신고부터 적용된다.
이번 공제 규정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른 세제 개편 내용으로, IRS는 Schedule 1-A 양식과 Form 1040 설명서에 관련 신고 절차를 포함했다.
주요 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팁 공제는 자격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적용된다. 다만 수정조정총소득이 개인 15만달러, 부부 공동 신고 30만달러를 초과하면 공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초과근무 수당 공제는 개인 최대 1만25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도 새롭게 도입됐다. 표준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도 적격 승용차 구입 대출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령자 추가 공제는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하고 1961년 1월 2일 이전 출생한 납세자에게 최대 6000달러가 적용된다. 부부가 혜택을 받으려면 공동 신고를 해야 한다.
IRS는 세금 신고 시 전자 신고(e-file)와 직접 입금(direct deposit) 방식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전자 신고를 이용하면 계산 자동 처리와 오류 확인이 가능해 신고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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