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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난입 때 연설, 면책특권 대상 아냐”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법무부, 1·6 사태 트럼프 ‘면책’ 주장 관련 첫 입장 표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자신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자행한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해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 법무부는 2일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중의 우려에 관해 공개 연설하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지만, 이 같은 전통적 역할이 폭력의 선동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해 일체의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의견 제출은 의회난입 사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소송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따지기 위한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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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하원 의원 11명과 의회경찰 2명은 의회 폭동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및 물리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는 재임 시 통치 행위와 관련된 일인 만큼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대응해 왔다.

대법원은 앞서 1982년 판결에서 미국 대통령은 공무상 행위로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에서 모든 면책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연설을 공적인 행위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는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폭력을 선동한 연설을 통치 행위로 봐야하는지를 놓고 심리를 이어왔지만,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법무부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법무부가 두 차례에 걸친 연기 끝에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해 본격적인 소송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러나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법무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도들을 선동했다는 기소가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이 주장되는 행위가 면책특권 밖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에 따른 기소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격적인 캠페인을 앞두고 활발한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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